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도서관 운영규정
1996.10.30 개정
2003. 2. 4 개정
2009. 11. 전문 개정
2011. 12 개정
2012. 11 개정
2016. 09 개정
2019. 03 개정
2020. 03. 개정
2021. 08. 전부 개정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「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업무)
도서관장(이하 ‘관장’이라 한다.)은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제44조에 의거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
- 2.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3. 지방행정 및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4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- 5.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의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
- 6.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
- 7.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3조 (운영시간 및 휴관일)
①도서관 개관 시간은 <별표1>과 같다.
②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,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기휴관일
- 가. 매주 일요일
- 나. 법정 공휴일
- 다.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
- 2. 임시휴관일은 도서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③도서관 개관 시간 변경 및 휴관일 지정은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감염병 예방 및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④관장은 필요시 실별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운영시간 조정 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제4조 (이용대상)
도서관은 국적, 신분, 직업, 종교, 나이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
제5조 (이용자 준수사항)
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도서관 자료·비품 기타 시설물의 훼손 금지
- 2.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 자료 반출 금지
- 3. 도서관 내에서 음주, 흡연,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
- 4. 기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준수
제6조 (출입 및 이용의 제한)
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만취자,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
- 2.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
- 3.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
- 4. 도서관 내에서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자
- 5.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제7조 (이용자책임)
-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.
제8조 (시설사용)
도서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절차 및 방법, 사용료 등은 「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규칙」에 따른다.
제9조 (도서관운영규정개정)
도서관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성환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 할 수 있다.
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
제10조 (목적)
도서관법 제30조 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1조 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2조 (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식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.
- ④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3조 (위원의 임기)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4조 (위원의 제외․회피)
-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- 1.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.
- 2.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
- 3.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
-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제15조 (위원장의 직무)
-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 (회의)
-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1회이상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-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7조 (간사)
-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.
-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제18조 (위원의 위촉 해지)
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질병·전출·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부정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
- 3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
제19조 (수당 등)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면 지급하지 않는다.
제3장 자료실 등 운영
제20조 (용어의 정의)
자료실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도서관 자료”라 함은 인쇄자료, 시청각 자료 등 도서관이 수집․정리․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- 2. “열람”이란 도서관 내에서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“대출”이란 자료의 관외 대출 또는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“준회원”이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 회원을 말한다.
- 5. “통합회원”이란 자료실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.
- 6. “상호대차”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/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7. “단체대출”이란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(단체)장의 요청으로 관장이 지정한 문고를 말한다.
제21조(통합회원 가입자격)
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2.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,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
- 3.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- 4.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22조(통합회원 가입)
- ①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.
- ②통합도서관이나 개별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(또는 모바일 회원증)을 발급한다.
- ③신분 확인은 본인이 직접 <별표 2>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. 단,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만 14세 미만인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
- ④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.
제23조(통합회원의 권한)
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- 1.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.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, 자료(전자도서관 자료 포함)는 대출할 수 없다.
제24조(통합회원의 의무)
- ➀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.
- 1. 도서관 이용 규정 및 행정 사항 준수
- 2.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
- 3.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
- ➁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.
제25조(통합회원의 탈퇴)
- ①회원 탈퇴는 홈페이지나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. 단,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.
- ②2년 이내 개인정보 재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, 재접속 시 본인 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.
제26조(회원 자격상실)
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- 1.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,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
- 2.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 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
- 3.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
- 4.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
- 5.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
- 6. 그 밖에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
제27조(회원 재가입)
- ①제24조에 의해 탈퇴한 경우는 언제든 재가입할 수 있다.
- ②제25조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제28조(자료의 이용)
- ①통합회원은 1인 20책(점)까지 대출일 포함 15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, 통합전자도서관에서의 대출은 합산하지 않는다.
- ②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, 1회만 7일간 연기할 수 있다. 단,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
- ③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하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. 다만, 1인당 대출 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.
- ④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 중이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/연기할 수 없다. 단, 대출 정지/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
- ⑤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할 수 있다.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, 대출예약자가 대출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다.
- ⑥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 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.
제29조(상호대차)
상호대차는 도서만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.
제30조 (변상 방법)
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절판·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.
제31조 (자료의 복사 및 인쇄)
- ①이용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(컴퓨터에 의한 자료 포함)만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, 관장은 복사 또는 인쇄비를 <별표 3>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.
- ②자료의 복사 및 인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법 등의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한 이용자에게 있다.
제32조 (미반납 처리)
- ①자료실 관리 책임자는 미반납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치한다.
- 1. 문자전송에 의한 반납 독촉
- 2. 전화 또는 E-Mail에 의한 반납 독촉
- 3.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에 의한 반납 독촉
-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반납 상태인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할 수 있다.
- 1. 대출 자료의 회수 비용이 구매가격을 상회하는 경우
- 2. 대출자의 행방불명이나 거주지 확인 불능 등으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
제33조 (단체대출 운영)
- ①관장은 단체대출을 희망하는 기관(단체)장의 신청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승인한다.
- ②관장은 단체대출 신청 기관(단체)의 상황에 맞게 운영기간, 대출 기간 및 책 수를 정하여 통보한다.
- ③단체대출 신청 기관(단체)의 운영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단체대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.
- 2. 대출한 도서를 분실,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도서로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.
제34조 (디지털기기 이용 범위 및 방법)
- ①디지털기기 이용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국가전자도서관 원문 및 인터넷 검색
- 2. e-Book 등 통합전자도서관 콘텐츠 이용
- 3. 문서 작성,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등
- ②이용 시간은 1일 1회 2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 단, 이용 대기자가 없을 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.
- ③게임이나 채팅,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어긋나는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면 경고 또는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휴대용 디지털기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파손 및 분실 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변상액은 관장이 정한다.
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제35조 (장서 구성)
- ①관장은 균형 있는 장서 구성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자료의 선택 및 수집, 관리, 보존에 대한 장서 구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효과적인 장서 구성과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된 소위원회의 심의를 연 1회 이상 받는다.
제36조 (자료 선정기준)
자료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- 1.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
- 2. 학생 성장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
- 3. 향토자료
- 4. 전문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연속간행물, 지역 정보가 다양한 지방지
- 5. 참고서, 각종 시험 문제집,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료 등 장서로서 부적합한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.
제37조 (구매 도서 심의)
- ①관장은 구매 자료 선정 시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된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 단 아래 각호의 해당할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독서회 및 도서관 행사를 위한 자료
- 2. 지역 공공간행물과 향토자료
- 3. 자료의 구매 금액 총액이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
제38조 (불용 처리)
- ①관장은 오·훼손되거나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는 운 심의를 통해 불용 처리 할 수 있다.
- ②불용 처리된 자료는 제적하여 매각 및 폐기하거나 지역 관계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다.
제5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강좌 운영
제39조 (강좌 운영)
- ①관장은 지역사회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 신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․운영한다.
- ②관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- 1.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운영 평가 시행
- 2.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수업의 감독·관리
- 3. 강사와 수강생의 출결 관리
- ③휴관일은 휴강을 원칙으로 하되, 관장의 승인을 얻어 휴강에 따른 대체 강의일을 정할 수 있다.
- ④임시 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할 수 있다.
- ⑤교육 기간의 3/4 이상을 출석한 사람을 수료자로 하며, 강좌의 특성과 운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제40조 (수강료)
- ①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.
- ②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날짜로 계산하여 강좌별 정산 이전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한 때
- 2.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
- 3. 학습자가 강좌 참여 포기원을 제출한 때
- 4. 경비를 잘못 낸 때
- ③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강좌, 일회성 특강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41조 (폐강)
관장은 다음 각호에 의할 때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- 1. 강좌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50% 이하인 경우
- 2. 강좌 운영 중 수강생의 이탈로 인해 출석 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 3회 연속인 경우
제42조 (강사 채용 및 제출서류)
- ①관장은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되, 공개모집을 통한 강사 채용 시 2인 이상 지원자가 있으면 강사선정 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.
- 1.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
- 2. 해당 분야의 교원이나 교수의 경력을 가진 자
- 3. 대학의 해당 학과 전공자로서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
- 4. 우리 도서관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
- 5. 해당 분야에 대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
- ③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, 강의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43조 (강사료)
강사료는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강사 수준,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44조 (강사의 의무)
- ①강사는 제출한 강의계획서에 의거 수강생을 지도한다.
- ②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직접 확인
- ③수강자로부터 금품수수나 매매, 알선 행위 금지
- ④강의 시간·장소 변경, 휴강 등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⑤정치·종교적인 발언이나 행위 금지
제45조 (강사 고용 해지)
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강사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.
- 1. 제출한 강의계획서나 강의 시간 등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경우
- 2.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강의할 수 없는 때
- 3.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때. 단,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
- 4. 강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위조되었을 때
- 5. 제42조 강사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
제6장 학습동아리 운영
제46조 (정의)
학습동아리(이하 동아리)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.
제47조 (등록요건)
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
- 2.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
- 3. 기타 교육활동 단체로서 관장이 인정한 모임
- 4. 활동 회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제48조 (등록 절차)
- ①도서관에 동아리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학습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<별지 제1호 서식>
- 2.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서 1부<별지 제2호 서식>
- 3. 임원과 회원 명부 1부<별지 제3호 서식>
- ②등록을 마친 동아리는 관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서관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다.
제49조 (활동기간 및 장소)
- ①관장은 연 단위로 동아리 활동을 승인하며,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면 년 단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당해년도 활동 계획서 1부
- 2. 변경된 임원과 회원 명단 1부
- ②동아리 활동은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50조 (책임)
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내외 법적 파급 효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51조 (등록취소)
관장은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등록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
- 2. 도서관 운영 규정에 어긋나거나 도서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3.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
- 4.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5.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52조 (동아리실 사용)
- ①도서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동아리실을 사용할 수 있다. 단, 등록된 학습동아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②관장은 동아리별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동아리실을 배정한다.
- ③전열기 또는 난방기구의 반입을 금지하며, 시설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.
- ④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⑤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.
부칙
이 규정은 2023. 12. 4.부터 시행한다.
관련 규정 폐지 :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"구 도서관 운영규정"은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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